이용절차 |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절차에따라 이용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입소이용 신청일부터 인정하며,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이용 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시 ․ 군 ․ 구청장이 이용 의뢰하지 않았거나 이용의뢰서가 공단으로 통보되지 않은 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
-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 ․군 ․구에 이용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신청시에는 입소이용신청서,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접수는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 시 ․ 군 ․ 구에서는 이용여부와 이용시설 결정
2) 시 ․ 군 ․ 구에서는 이용여부와 이용시설 결정
‑ 입소이용을 신청한 날부터 급여비용 인정
‑ 각 시 ․ 군 ․ 구에서는 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이용시설을 결정할 때 장기요양 기관 현황, 재정상황, 서비스의
지속제공 가능성 및 적정 서비스 제공여부, 수급자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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