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보험 대상자 |
연세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연세가 만 65세 미만이지만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활으로 인해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으신 분 |
보험 신청 |
1)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 |
등급판정 기준 |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단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 95점 미만) -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 75점 미만) - 4등급: 일상 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 60점 미만) - 5등급: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45점 이상 ~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판정 절차 |
1. 인정신청 2. 방문조사 3. 장기요양인정 점수 산정 * 필요시 의사소견서 제출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판정 |